헌법재판소는 2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6명 이상’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5명) 이상’으로 바꾼 공수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설령 야당의 비토권이 박탈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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