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방지법' 발의한 이규민 의원…공무원 친형 '땅 투기 의혹'

입력 2021-04-29 23:41   수정 2021-04-29 23:43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친형인 안성시 공무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토지개발업무를 하는 공기업 임직원과 가족들의 부동산을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달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성시청 4급 공무원 이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5월 아내 명의로 안성시 내 10년째 공원용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토지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는 5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아내가 땅을 매입한 지 6개월 뒤 안성시는 '장기간 공원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 제한을 풀었고,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해당 토지에는 900여㎡ 규모의 주차장과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섰고, 소유주는 여전히 이모씨의 아내다. 해당 토지와 건물 시세는 30억원 안팎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씨의 이 같은 투기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이씨가 내부 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씨는 "투자였다"며 내부정보 활용 의혹을 부인했고, 이 의원은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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