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고생에 강제로 입맞춤한 60대 남성 '집유'

입력 2021-04-30 00:26   수정 2021-04-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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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열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10대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부산행 KTX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B(16)양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양에게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우리가 연인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연인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양은 뿌리치고 일어났으나 A 씨는 B 양의 볼과 귀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B 양이 찍은 범행 장면 사진을 증거로 내밀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범행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고서야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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