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했다.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마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발표 다음날 남양유업 주가는 한때 20% 이상 폭등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한 연구인데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하고,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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