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에 흘러가는 돈줄을 조이고 코로나 이후 늘어날 대로 늘어난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취지에서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DSR은 한 개인이 연 소득에서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그 해 은행에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모두 2000만원을 갚았다면 DSR은 40%(2000만원/5000만원)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DSR을 각 은행별로 적용해 왔습니다. 즉 한 은행이 어떤 사람에게 DSR 70%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해 줬더라도 다른 차입자의 DSR을 10%로 낮췄다면 평균 40%라고 인정해주는 것이죠.
이때 DSR은 대출 상품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은행에서 빌린 모든 유형의 대출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즉 내가 신용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현재 연봉의 40%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면 은행에선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문제는 신용대출입니다.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신용대출은 지금까진 1년 만기에 매월 이자만 갚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일시 상환하거나 매년 추가 연장하는 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때도 DSR을 계산할 땐 만기를 10년인 것으로 간주해 매년 원금 상환액(가상)을 계산하고 실제 이자를 합쳐 원리금 상환액(역시 가상)을 구했기 때문에 한도 규제에 걸릴 일이 별로 없었지요.
하지만 이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가 오는 7월부터 7년으로 짧아지고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DSR 값이 대폭 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신용대출 한도는 크게 축소되겠지요.
실제 만기가 10년 이상인 신용대출 상품이나 마이너스통장도 기존 1년에서 3~5년으로 만기가 긴 상품을 출시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는 늘릴 수 있겠지만 금리가 크게 뛸 수밖에 없습니다. 만기가 길어지면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동안 저렴한 금리로 1년마다 만기를 연장해가며 별 탈없이 신용대출을 써왔던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이번 대책으로 쓸데없는 비용만 더 들어가게 생긴 셈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품이 인기가 있을 리 없으니 은행에선 출시를 꺼릴 것이고 이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과연 금융당국이 기존 신용대출 영업 관행을 깰만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은행 측에 제시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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