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부부, 아파트 다운계약·투기의혹…"중개사가 한 일이라 몰랐다"

입력 2021-05-01 18:44   수정 2021-05-01 21:26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다운계약서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불찰이었다"며 사과했다.

1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04년 서울 서초동 래미안아파트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2004년 9월 해당 아파트를 3억3200만원에 매입한 뒤 2014년 9억3500만원에 팔았는데, 실제 거주 기간은 10개월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실제 거주하기 위해 매입했으나 장녀 학교 문제로 도곡동에 전세로 입주하게 됐다"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실제 구매 가격은 7억원이다. 하지만 당시 신고는 3억3200만원에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일임해 처리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10년간 시세차익은 2억35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 임 후보자는 배우자가 1998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마찬가지로 당시 관행에 따라 대리인에게 위임해 일을 진행했다는 해명이다.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26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원에 사들였지만 6년 뒤인 2004년 3월 8000만원에 팔았다. 매입 당시 이 아파트의 거래가격은 1억8000만~2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 의원은 매입가를 약 1억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한 것이 의심된다고 추정했다. 서울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간 1000만원이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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