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KPMG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려면 최대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률까지 적용하면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60%로 일본보다 높아진다.
반면 O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상속세가 있는 나라 중 17개국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율을 낮게 적용해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국에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지만, 대상이 일부 중소·중견기업(자산 5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공제 요건(상속인의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및 지분 보유 의무 등)도 외국보다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하다고 경총 측은 설명했다.
1억유로의 가치를 가진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을 놓고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에서는 4053만유로(실효세율 40.5%)를 내야 하는데, 분석 대상 54개국 중 미국(44.9%)에 이어 두 번째로 부담세액이 많았다. 실제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이 3000만유로 이상인 국가는 미국,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밖에 없었다. 54개국 중 45개국(83%)은 500만유로 이하의 상속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병욱 기자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