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함을 드러내며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보복성 경고를 했다.
김 부부장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얼마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여다니며(기어다니며)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조선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며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고 엄포를 놨다.
김여정의 담화는 북한이 재개된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이목이 주목된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공동연락소 폐쇄와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하는 담화를 냈다. 이후 사흘 만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 1년 9개월 만에 폭파한 바 있다.
한편,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내고 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방송, 시각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을 매단다고 해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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