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국가 전체에 확대 적용되는 최초의 법제화 사례가 나왔다. 서울 성동구가 처음으로 시작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이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돌봄, 배달업, 환경미화,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서울 성동구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재석의원 249명 중 227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일명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 사항 규정, 위생·안전시설 조성,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 수당 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수노동자 보호법의 시초는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필수노동자 조례’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한다”고 밝히고,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필수노동자인 돌봄종사자들과의 영상간담회에서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만들어 모범이 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4월 기준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조례를 발의한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는 총 59곳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TF에서 지방정부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가 조례를 제정·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먼저 필수노동자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제시한 만큼, 법제화에 발맞춰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보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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