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배 레버리지 투자로 30억 번다?…암호화폐 거래소 논란

입력 2021-05-03 16:26   수정 2021-05-14 00:02



“비트코인 선물에 1000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면 여러분도 저처럼 1년만에 30억원 벌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파생상품으로 ‘클릭 한번에 평생 수익을 벌었다’는 한 20대 여성의 유튜브 영상 내용이다. 추천하는 투자 상품은 투자한 증거금의 1000배에 달하는 금액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레버리지 거래.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해 방향을 맞추면 대규모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거래 방식이다. 일주일만에 조회수 50만회를 넘은 이 영상은 다른 선물 거래소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레버리지가 허용되는 A거래소를 이용하라고 추천했다.
0.1%만 떨어져도 원금 전부 잃어
암호화폐 선물거래에서 높은 비율의 레버리지를 내세워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거래소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국내 A거래소는 최대 1000배, 지난해 12월 한국 영업을 시작한 일본계 B거래소는 888배를 홍보하고 있다.

레버리지 거래는 기대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성도 크다. 1000배 레버리지 거래의 경우 증거금 100만원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할 때, 가격 방향을 맞춰 비트코인이 0.1% 오르면 100만원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0.1% 떨어지면 바로 증거금 전액을 잃게되는 마진콜이 발생한다.

도박죄 적용될 수 있어
문제는 이같은 암호화폐 파생상품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투자자들이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식·펀드와 달리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금융시장에서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을 판매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아직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추진하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선물 거래에 대한 규제는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시행해 거래소의 적격성을 검사, 등록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법일뿐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는 법은 아니다”라며 “파생상품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레버리지 거래 자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2017~2018년 도박개장죄,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지난 3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증거금의 4배까지 마진거래를 허용한 코인원도 도박개장죄로 논란이 됐는데, 1000배 레버리지는 도박개장으로 인정될 소지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에서 고객 실명계좌를 확인하는 4개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는 선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높은 수익을 미끼로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군소 거래소가 사기 사이트인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 변호사는 "애초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피싱 사이트도 있고, 초반에는 입금된 투자금을 돌려막기해서 수익을 지급하다가 어느 순간 투자금을 들고 도망치는 폰지 사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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