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 22개 종목 지정…신풍제약·제넥신 등 거래제한

입력 2021-05-04 10:20   수정 2021-05-04 10:24


공매도가 재개된 첫날 22개의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날 하루 공매도가 제한된다.

4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4종목과 코스닥 18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이날 공매도가 제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풍제약, 두산퓨얼셀, 롯데지주, 보령제약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에서는 녹십자랩셀, 다우데이타, 레고켐바이오, 삼천당제약, 삼표시멘트, 안트로젠, 에스티팜, 에이스테크, 엔케이맥스, 웹젠, 이베스트투자증권, 제넥신, 콜마비앤에이치, 텔콘RF제약, 티씨케이, 포스코ICT, 현대바이오, 휴온스가 목록에 들었다.

주가가 당일 10% 이상 하락하면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5~6배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주가가 5~10% 하락했더라도 공매도 비중이 3배 이상 증가하면 과열종목이 된다.

신풍제약, 두산퓨얼셀, 보령제약, 에이스테크, 휴온스는 전날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다. 롯데지주는 전날 5.05% 하락했지만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이 37.51%에 달했다.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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