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의 노래를 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 이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왜 나훈아 노래를 틀지 않느냐"고 화를 냈고, 이어 주먹으로 택시기사의 어깨를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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