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맺고 주인에겐 월세보증금만 준 중개사 입건

입력 2021-05-04 14:10   수정 2021-05-04 14:12



수억원대 보증금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중개사는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도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한 것처럼 속였다.

4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한 부동산업체 대표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

A씨는 구미시 인의동과 진평동 일대 다가구주택(빌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았다. 그는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한 것처럼 속이거나 계약금을 축소해 알려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월세 계약을 했는데도 건물주에게 공실인 양 속이고 셋돈을 자신이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건물주가 보증금 등에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A씨는 지난달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세입자 30여명이 A씨에게 맡긴 전세보증금은 약 8억원에 이른다.

세입자들은 최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최근 5년 정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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