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내로남불'…"반인륜 범죄 피해자는 법이 보호해야"

입력 2021-05-04 16:37   수정 2021-05-04 16:42

북한 선전매체들이 “반인륜범죄 피해자들은 응당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각하 결정을 비판했다. 김일성 회고록 출간 논란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마저 유린당한 민주주의 폐허지대”라고 한데 이어 연일 대남(對南) 비방에 나선 것이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4일 황해북도 재판소 백우진 판사 명의로 글을 발표하고 지난달 2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패소 판결과 관련해 “일제의 성노예 범죄는 천추만대를 두고 끝까지 청산해야 할 특대형 반인륜죄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죄악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데 비해 남조선당국의 입장은 너무도 애매하고 형식적”이라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른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같은 판결에 대해 “천년 숙적 일본의 치 떨리는 과거 죄행을 비호 두둔하는 반민족적이며 매국배족적인 망동”이라며 “친일 굴종 행위”라고 비난했다. ‘통일의 메아리’는 “피해자들의 투쟁과 일본의 책임을 무시하는 퇴행적인 판결로써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법원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정의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상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하기까지 했다.

대외선전매체를 통한 북한의 대남 비방은 이틀 연속 이뤄졌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3일에도 성명을 내고 “남조선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이 출판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간 논란을 겨냥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는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 중에서도 가장 초보적인 것”이라며 “정의와 진리가 말살된 암흑의 땅, 참다운 언론의 자유마저 무참히 유린당하는 민주주의 폐허지대 남조선 사회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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