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겉으로는 암호화폐거래소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했다. 계좌당 수백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투자금의 3배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새 회원을 모집하면 각종 수당을 주는 식이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가 약속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좌 환불도 받지 못하면서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면 사업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공정위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더불어 회사 자금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불법으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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