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4일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국내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이 규칙의 핵심은 제25조 2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특정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넘길 수 있다. 다만 공수처가 추가 수사 및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 수사를 끝낸 다음 수사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검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을 두고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검 측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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