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보면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배제 원칙은 아예 무용지물이 됐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국비 지원 해외세미나에 딸 동행, 위장 전입 등 ‘의혹 백화점’이란 말이 나올 지경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뒤 전세만 놨다가 2억원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둬 갭투자와 ‘관사 재테크’ 논란을 불렀다.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으로 영(令)이 설까 싶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015~2018년 주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부인이 수천만원어치 찻잔·접시세트 등을 산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국내로 들여왔다. 관세를 내지 않은 데다 불법 판매까지 했다니 도덕불감증에 말문이 막힌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된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는 현 정부 3명의 법무부 장관(박상기, 조국, 추미애) 밑에서 차관을 지내면서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관련해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당시 윤석열)의 수사지휘권 박탈을 추진했다. 장관대행 땐 윤 총장을 배제하고 대통령을 따로 만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 이러니 검찰 중립성을 지키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과 함께 ‘정권 방탄 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29명에 달해 청문회가 요식행위가 됐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제는 ‘기승전 임명’이란 부적절한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국민 상식에 비춰볼 때 결격사유가 드러난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 검찰총장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장·차관이 피의자·피고인인 판국에 검찰총장마저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법치가 무슨 꼴이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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