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수익 내주겠다'…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

입력 2021-05-04 18:27   수정 2021-05-04 18:29



경찰이 사기 혐의 등으로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중 한 곳을 강제수사에 드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A 사의 서울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자산 2400억 원을 동결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 사 대표 이 모 씨 등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씨 등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한 개 이상 개설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1조 7000억 원가량을 입금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사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 개월 내 3배인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수당 지급을 앞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수익이나 수당 지급은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주는 수법으로 보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일부 투자자들이 약속한 수익이나 수당을 받지 못하면서 A 사의 사업 방식과 실체가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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