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종신보험 갈아타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주의)를 내리면서 기존 상품에 가입해 있던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종신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하더라도 전후 상품 설계와 보장 내역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야만 낭패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금감원이 제시한 주요 체크포인트를 유형별 사례와 함께 정리했다.
(1) 보험료 총액이 늘어나는지…
종신보험에 가입한 A씨는 사망보험금 4000만원이 적다고 판단해 설계사와 상담을 거쳐 5000만원짜리 신규 상품으로 갈아탔다. 먼저 기존 상품의 해지환급금으로 받은 돈은 2141만원으로, 가입 당시 일시납으로 낸 보험료 총액(2691만원)의 약 80% 수준이었다. 새로운 상품의 보험료 총액은 일시납 기준 3515만원으로, 해지환급금을 고스란히 넣고도 137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보험금은 고작 1000만원 늘어나는데 새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1300만원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셈이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게 된다.
특히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할수록 갈아타는 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탓에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리모델링할 때 보험료 총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 기존 특약이 다 포함되는지…
B씨는 지인이 소개한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해지한 보험이 오히려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부랴부랴 원상 복구를 시도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상품에서 보장이 가능했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 보험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나 보험금 등 측면에서 동일한 조건이라도 보장 범위가 축소되므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갈아탈 때 기존 특약이 새로운 상품에서 그대로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3) 예정이율이 하락하는지…
급전이 필요했던 C씨는 설계사를 통해 기존 종신보험을 사망보험금(5000만원)이 동일한 새 상품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보험료가 좀 오르긴 하지만 1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귀가 솔깃해진 그는 원래 상품을 해지한 뒤 곧바로 신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기존 월 9만9000원이던 보험료가 18만7000원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뛰었고, 향후 해지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품이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땐 ‘예정이율’이라는 용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뜻한다. 즉 역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셈이다. C씨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은 연 4.5%였던 반면 신규로 청약한 상품은 연 2.75%에 불과했다. 예정이율만 잘 살폈어도 C씨가 낭패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4) 해지 외 대체 수단은 없는지…
매달 30만원가량을 보험료로 납입해오던 D씨는 추가 납입이 부담스럽자 보험금을 기존 6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납입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 신규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예정이율이 연 3.25%에서 연 2.75%로 낮아졌고 해지환급금도 없는 상품이어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 리모델링은 경제적 사정 탓에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때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보험을 해지하기보다 ‘감액 완납’이나 보험계약대출 제도 등 대체 가능 수단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감액 완납은 현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을 향후 납부할 보험료로 대체하는 대신 일부 보장을 줄이는 방식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없는 게 장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모집인은 판매수수료 증대가 1차 목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권유만 믿고 종신보험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것은 불완전판매가 될 소지가 크다”며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체크리스트에 따라 스스로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만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