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 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사진)는 5일 "고소취하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히 자기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자폭탄을 '양념'이라며 지지하던 문 대통령이 정작 본인에 대한 비난은 못 참고 모욕죄로 고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김정은에게 바른말 비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국민에게 전단살포를 금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단 정도는 양념이라고 훈계해줘야 한다"며 "뒤늦게 고소를 취하하면서 정작 사안과 경중에 따라 앞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유보입장은 또 무엇이냐"라고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모욕죄 관련해서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30대 청년 김모씨를 모욕죄로 고소한 지 2년 여 만에 고소를 취하한 것.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률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문제가 된 전단은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부친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주장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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