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잉여업체, 이월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더 머니이스트-김태선의 탄소배출권]

입력 2021-05-07 06:51   수정 2021-05-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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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제도는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과 배출활동에 따른 배출권 제출시 배출권시장을 이용한 거래 외에도 다양하고 유연한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명 '유연성 메커니즘'(Flexible Mechanism)이라고 통칭되고 있습니다.

유연성 메커니즘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월 및 차입, 조기감축실적, 상쇄제도로 분류됩니다. 이들 방법은 온실가스 감축 대응 방안들로 감축프로젝트 원가와 시장가격 간의 비교우위를 통해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유연성 메커니즘 중에서 이월 및 차입 대응은 탄소배출권 자산-부채 관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탄소배출권 자산(잉여) 관리는 매도와 이월로 대응하게 되고 탄소배출권 부채(부족) 관리는 매입과 차입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최근 탄소배출권 시장은 공급과잉으로 개장 이후 시장안정화 조치(최저 거래가격, 톤당 1만2900원)가 발동되는 등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잉여 배출권 처분(매도 또는 이월)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2020년도 할당량(공급량)은 5억6868만톤, 배출량(수요량)은 5억5010만톤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약 1858만톤이 잉여로 집계·추정되고 있습니다. 할당대상업체 기준으로 총 630여 업체 중 약 450여 업체가 잉여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할당대상업체들은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인증 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10일 이내에 이월 및 차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 할당배출권에 대한 인증은 2021년 5월31일 이내에 등록한 후 이월 및 차입에 대한 신청을 2021년 6월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동안 이월제한제도의 경우,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의 이월한도는 순매도량의 3배,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의 이월한도는 순매도량의 2배,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의 이월한도는 해당 계획기간 연평균 순매도로 이월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을 위해서는 잉여분에 대해 일정 비율 매도가 수반돼야 합니다.

최적 이월을 위한 순매도 비중 추정(비선형)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도 잉여 10만톤 중 순매도 2만5000톤과 이월 7만5000톤(2019년도), 2019년도 10만톤 중 순매도 5만8333톤과 이월 11만6667톤(2020년도)입니다. 마지막 이행연도 2020년도는 잉여 16만톤, 순매도 18만6667톤, 이월 9만톤(2021년도) 등으로 해당 계획기간의 순매도 평균으로 인해 이월비중(32.5%)은 감소하고, 매도비중(67.5%)은 증가하게 됩니다.

영업일수 기준으로 이월 신청 마감일인 2021년 6월 10일까지는 25일 남아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자산관리 차원에서 최적의 이월전략이 요구됩니다. 제3차 계획기간에도 이월제한제도는 지속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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