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을 28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5일 베트남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국가지도위원회는 입국 후 2주간 격리를 마친 후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잇따르자 격리 기간을 28일로 늘리는 새로운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입국 후 2주간은 정부가 지정한 숙소에 머물면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에서 풀려나지만, 이어 곧바로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또 보건당국은 2주간 자가격리 기간에 이동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지 점검하기 위해 숙소 주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이다.
베트남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베트남에 출장 온 중국인 4명이 유흥업소를 이용했다. 이들은 중국으로 귀국한 뒤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베트남에서는 이들이 접촉한 유흥업소 접대부와 병원 직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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