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종부세 1인 33만원·청년 월세 53만원…과연 정의인가"

입력 2021-05-06 11:05   수정 2021-05-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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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다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열린 '대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드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 가구가 41%를 차지한다"며 "그들의 주거복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발목 잡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평균 33만2000원이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평균 52만4000원의 집세를 부담한다"며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를 억제해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며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불공정한 것"이라며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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