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업계가 서울시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즉시 견인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헬멧 착용 의무화와 즉시 견인조치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12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가입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PM을 견인할 수 있는 구역이 광범위하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6일 주장했다. 지난 4일 통과한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PM의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과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견인료는 4만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1회 50만원 한도)이 매겨진다.
서울시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을 토대로 5개 유형의 금지 구역에 주·정차된 기기는 즉시 견인조치할 방침이다. 차도와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 구역, 점자블록 위나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주변 등 보도 구조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이 해당한다.
SPMA는 "업계도 즉시 조치 구역 지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 구역 등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원활한 도로교통의 흐름 또는 보행장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의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기기는 넘어뜨리거나 견인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쉬워 올바르게 주차된 기기를 순식간에 견인 조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이용한 악성·부정신고가 반복된다면 PM 업계 생태계가 고사할 것"이라고 했다.
SPMA는 견인 조치가 조례안 공포 즉시 이뤄지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 단체는 "서울시의회에서도 제도 적응을 위한 충분한 계도기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PM 이용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오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무면허 운전시에는 10만원, 2인 이상 탑승 시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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