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고검장에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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