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혐의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항소할 것" [종합]

입력 2021-05-07 11:33   수정 2021-05-07 11:35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후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작성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점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고,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으며, 지난해 12월 윤 전 고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것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 측과 체결한 법률 자문에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점, 금액도 통상적인 액수보다 많은 점 등을 근거로 금품 수수 행위가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판결에 대해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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