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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허들은 송전선(서안성 변전소~용인클러스터)과 수도관(여주보~용인클러스터)이 지나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의 승인이다. 수도관이 사유지를 지나가면 해당 사유지 토지주와도 별도로 토지보상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송전선은 지하를 30m 이상 파낸 뒤 매설하는 지중화 방식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토지주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평택 사업장을 건설할 때 송전선 설치에만 5년이 걸렸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장물 조사가 끝이 아니다. 토지보상은 ‘지장물조사→토지보상 계획공고→감정평가→토지보상 협상’ 순서로 이뤄진다. 지금 바로 지장물 조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보상 절차가 끝나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실제 토지보상 협상은 아무리 빨라도 올 10월 이후에나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용인 클러스터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상모 광운대 전자재료공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반도체산업은 대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정부가 여유를 부린 측면이 있다”며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보상을 돕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 중국 등은 반도체 공장의 허가에서 완공 후 가동에 들어가기까지 약 2년이 소요됐다. 최소 4~5년이 걸리는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은 부지 선정 발표에서 공장 가동까지 1년11개월, 중국 시안 1공장은 2년1개월 걸렸다.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 공장 설립 계약 체결 이후 1년8개월 만에 가동을 시작했다.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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