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청탁으로 금융회사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못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문제가 많은 금융투자상품 재판매를 알선했다”며 “이를 통해 2억20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얻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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