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20대 회사원 A씨는 술에 취한 채 이날 오전 0시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도호휴게소에서 도주했다.
그는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까지 차를 몰았지만, 끝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도 거부하면서 결국 고속도로에서 도주극까지 벌였다. A씨의 도주극은 35㎞ 가량 떨어진 복대동 신호등 앞에서 차량들에 가로막히면서 끝이 났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사건 경위를 조사해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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