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축협서 공무원들 투기 의심 사례 적발

입력 2021-05-09 18:01   수정 2021-05-10 02:53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와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를 영업구역으로 둔 부천축산농협에서 공무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부동산투기 특별금융대응반(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천축산농협을 현장 검사한 결과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9일 발표했다. 대응반은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고 보고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천축산농협에서는 농업자금으로 쓰겠다며 94억2000만원(29건)의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도 확인됐다. 대응반 관계자는 “그밖에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도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응반은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서도 금융감독원 투기 의혹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토대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대구 달성군 소재 의료용지와 관련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이어서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만 제공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최근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주업으로 하는 ‘가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토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팔면서 약 1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해 25곳을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대응반은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면 무인가 집합투자업을 한 것이 되는 만큼 집합투자업 해당 여부를 검토해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응반은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 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등 100명의 인력으로 꾸려진 조직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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