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입양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양부가 혐의를 인정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이날 오전 0시 9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하며 "(B 양이)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다"며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 깨워도 안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화성 인근에 거주하는 A 씨 부부는 지난해 8월께 경기지역 소재 한 입양기관을 통해 B 양을 입양했다. 입양 부모의 학대로 숨을 거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이 컸던 상황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A 씨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양은 전날 오후 6시께 A 씨 부부 자택 인근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B 양의 상태가 심각하다 판단해 인천 대형병원으로 이송했고, B 양을 살펴본 의료진이 신체 곳곳에서 멍을 비롯해 학대 정황이 발견되자 같은 날 오후 6시 52분께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황 설명을 들은 후 B 양이 학대에 의한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B 씨를 9일 오전 0시9분께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B 양에 대한 추가학대 여부도 있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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