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은 후 이상반응 나오면…보상 넓히는 방안 발표

입력 2021-05-10 12:06   수정 2021-05-10 12:0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이상반응이 나올 경우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오후 2시 10분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한 보상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추진단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까지 보상해주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접종 후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 피해를 볼 경우 이상반응 신고를 한 후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지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심의를 하는 형태다.

심의가 끝난 후 피해자는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일각에서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따라서 더욱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진 후 이상반응을 의심해 신고한 사례는 총 1만9705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한 사례는 총 95건에 달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총 187건, 중환자실 입원과 영구장애 등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가 총 436건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