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오시티 조합장 11억 배임 의혹

입력 2021-05-10 18:20   수정 2021-05-11 02:10

경찰이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9510가구)의 재건축 조합장 등 임원 3명을 배임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회 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자문 변호사에게 11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지급해 조합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경찰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A씨 등 조합 임원 3명과 자문 변호사 B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헬리오시티는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해 2018년 12월 준공했다.

이번 의혹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소송에서 비롯됐다. 조합은 서울시와 송파구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소송을 2018년 10월 벌였다. 2016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낸 약 101억원을 되돌려달라는 취지였다. 조합은 “당시 관련 법상 부담금 면제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담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2019년 2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는 분쟁의 다툼 여지가 적다고 보고 본안 판결 전 내리는 조치다. 양측은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고, 서울시는 부담금과 이자 등 110억원을 조합에 돌려줬다.

당시 소송 대리를 맡은 B씨는 착수·성공 보수로 11억여원을 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조합의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화해권고를 받을 만한 간단한 소송임에도 B씨에게 과도한 성공보수를 줬다는 이유다. A씨 등 조합 임원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당시 조합은 B씨에게 소송 위임 명목으로 11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금 5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긴 채 B씨와 수의계약을 맺은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대해 조합장 측은 “조합 자문 변호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수임을 지급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다른 강남권 유명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원베일리(옛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에서도 조합장이 허위 전입신고로 수억원대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와 방배경찰서가 조합장 C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양길성/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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