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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 기소 여부와 관련해 13명 중 8명은 기소, 4명은 불기소, 1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수사계속 여부를 두고도 표결이 이뤄졌는데, 13명 중 8명은 “수사를 더 할 필요 없다”, 3명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2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법조계에선 “표결을 종합해보면 더 수사할 필요 없이 재판에 넘기라는 뜻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양측에서 설명할 것은 다 설명했고 묻고 싶은 것도 충분히 물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외압을 가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지난달 22일 수심위 ‘카드’를 꺼냈다.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였다. 결국 전문가들은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 그의 혐의를 다퉈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심위의 판단은 이 지검장의 거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피고인 신분’이 되는 만큼 고검장 승진이나 지검장 유임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지검장이 기소된 뒤에도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이 다시 한번 격화할 공산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정말 검찰조직의 정상화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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