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스터디카페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 급증"

입력 2021-05-11 13:46   수정 2021-05-11 13:48



A씨는 지난해 8월 한 스터디 카페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해 20일 기간제 이용권을 5만원에 샀다. 얼마 뒤 이 스터디카페가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하자 A씨는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할인권은 발행 후 환급되지 않는다'는 약관 규정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A씨가 이용권을 구매한 키오스크에선 이 같은 약관을 확인할 수 없었다.

스터디카페 이용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4건에 불과했던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23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민원만 11건이다.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2.7%(3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용권에 대한 '유효기간 미고지'가 7.3%(3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약관의 사전 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의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 약관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91.2%(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31건 중 29건이 키오스크를 통해 결제한 경우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대면 결제 시 이용약관 및 환급규정 등의 사전고지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이용권 유형은 시간제·기간제 이용권을 통틀어 1개월 미만이 56.1%(23건), 1개월 이상이 43.9%(18건)이었다.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렵다. 다만 시간제 이용권은 유효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다면 계속거래에 해당해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이 결제 시 이용권 유효기간과 환급규정을 자세히 확인하고, 1개월 미만의 이용권은 해지할 때 환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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