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빌려서 고의로 충돌하고 보험금 챙긴 20대 일당…검찰 송치

입력 2021-05-11 18:24   수정 2021-05-11 18:26



렌터카를 타고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9000만원을 허위로 수취한 20~30대 일당이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11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사기 혐의로 A(21)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시흥시 일대에서 고의로 8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 보험금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렌터카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냈다. 아울러 차량 2대를 빌려 추돌 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A 씨 일당은 렌터카마다 4~5명씩 탑승해 보험금을 부풀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20∼30대 친구나 지인 사이로 확인됐다"며 "이들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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