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로(새로운 복고)’와 함께 인기를 되찾은 양털부츠 '어그부츠'의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하려는 호주 기업의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어그부츠 상표권을 보유한 미국 데커스 아웃도어와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언 레더사의 5년간의 법적 다툼에서 데커스 아웃도어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스트레일리언 레더사가 데커스 아웃도어에 소송을 건 이유는 '어그'란 단어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언 레더사 주장에 따르면 어그란 단어는 1930년대부터 호주에서 양가죽과 양털 소재로 만든 물건을 통칭했다.
어그가 상표로 등록된 것은 1980년대였다. 호주의 한 사업가가 미국에서 어그의 상표권을 획득한 후 미국 업체인 데커스 아웃도어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데커스 아웃도어는 1995년 '어그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상표를 미국에 등록했고, 130여 개국에서 같은 이름으로 상표권을 행사 중이다.
데커스 아웃도어는 양가죽 부츠를 '어그부츠'란 이름으로 판매한 기업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안 레더에 대해서도 상표권 위반으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안 레더는 "어그란 단어가 상표로 등록된 것 자체가 무효"라고 반발했고, 어그 상표가 거짓을 토대로 등록이 이뤄졌다며 맞소송을 결정했다.
소송의 결과, 미국에서 진행된 1심에선 오스트레일리언 레더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 북부지원은 호주 오스트레일리언 레더사에 45만달러(약 5억원)의 피해보상을 명령했다. 이후 오스트레일리언 레더사는 항소심에서도 패배한 것이다. 이 회사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까지 받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어그부츠는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패션 아이템이다. 2004년 방영된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배우 임수정 씨가 신고 나와 국내에 유행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뉴트로 흐름과 함께 어그부츠 역시 인기를 다시 얻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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