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결정된다.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올해는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전년보다 인상됐다. 특히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1.2~6.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9% 인상됐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다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을 과세한다. 그래서 집을 팔 때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좋다. 반대로 사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 매입해야 이익이다. 매도가 어렵다면 6월 1일 이전에 가족에게 증여하면 올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단기매매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올해 5월 31일까지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40%, 1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2년 미만은 60%,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양도차익이 1억원이고, 1년3개월 보유한 주택을 5월 31일에 팔면 기본세율이 적용돼 2115만원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6월 1일에 팔면 60% 단일세율이 적용돼 643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셋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올해 5월 31일까지는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은 50%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세율이 적용된다.
넷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5월 31일까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자는 20%를 더해 과세한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자는 30%를 중과세한다.
다섯째,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도입된다. 6월 1일 이후에 서울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에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면 전세나 월세의 지역별 시세,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후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금은 하루 차이에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해 세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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