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부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법인카드 발급을 위한 비용이 수익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익(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은 카드 이용액의 0.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수익은 연회비에 법인회원 이용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평균 1.8% 내외)를 더한 금액으로 집계한다. 비용은 법인회원 모집 및 카드 발급, 이용 시 드는 비용에 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이 포함된다. 단 소기업(연평균 매출 12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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