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연장

입력 2021-05-13 17:22   수정 2021-05-14 02:50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인근,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 27㎢ 규모의 자연녹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부동산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오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에서는 21.27㎢ 구간이 다시 지정됐다. 양재 연구개발(R&D)혁신지구,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된다. 동별로는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일대로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이다. 강남구에선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이뤄지는 인접 지역 6.02㎢ 구간이 포함됐다.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일대다. 이곳에서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180㎡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맺으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달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압구정·여의도·목동아파트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57㎢ 구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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