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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에서는 21.27㎢ 구간이 다시 지정됐다. 양재 연구개발(R&D)혁신지구,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된다. 동별로는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일대로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이다. 강남구에선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이뤄지는 인접 지역 6.02㎢ 구간이 포함됐다.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일대다. 이곳에서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180㎡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맺으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달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압구정·여의도·목동아파트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57㎢ 구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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