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사실에 격분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 60대 A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점을 항의하면서 경비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A 씨는 경비실을 찾아가 "왜 다른 차량에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지 않느냐"라며 "순찰 돌 시간에 왜 안 돌고 있느냐"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경비원을 재물손괴죄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입주민 관리규약에 따라 재물손괴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반려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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