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누나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조작한 남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A(27) 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방치했다. 이후 차를 렌트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
A 씨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올해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B 씨의 가출 신고를 하자 B 씨인 척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 수사관들에게 보내 속였다. 또한 B 씨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휴대전화에 넣고 혼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B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B 씨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B 씨의 몸에 흉기가 찔린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B 씨의 휴대전화와 금융기록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4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체포했다.
A 씨는 누나의 살해, 시신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이었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누나와는 성격도 안 맞고,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서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해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조사를 벌였으나,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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