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당한 모녀…시민, 다친 4세아이 안고 발동동 [영상]

입력 2021-05-13 09:52   수정 2021-05-13 09:54



어린이집으로 향하던 모녀가 차에 치여 엄마는 병원에 이송된 지 1시간 만에 숨지고 4세 딸은 골절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KBS 보도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20분쯤 발생한 인천 사고 현장 CCTV에는 A 씨(32)가 딸의 손을 잡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과 반대편에서 레이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진 화면에서 한 시민은 사고로 다친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주위 시민들과 반대편 인도 쪽으로 데려가려는 모습도 이어졌다.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는 경찰에 "며칠 전 왼쪽눈 수술을 받아서 뿌옇게 보이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사고당한 아이를 저렇게 안고 뛰면 안 된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통사고 난 사람을 함부로 옮기다가 혹시라도 장기가 부러진 갈비뼈에 찔리거나 신경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엄마가 바퀴에 깔려 옆에 있는데 아이를 바로 옆에 그냥 둘 순 없지 않으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이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으며 다리 골절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다면 바로 119에 신고하고 앰뷸런스가 오기까지 환자의 의식 상태 점검, 호흡 점검, 기도 확보가 필수다.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부상자를 옮기는 게 일차적이지만 상태가 위독하거나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이송이나 구조는 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인근 주민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버스 태워 어린이집에 가는데 날이 좋아서 애랑 걸어가서 꽃구경하려 했다고 들었다"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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