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으로부터 교제를 거절 당하자 염산을 뿌렸던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진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편모(75) 씨의 특수상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형이 선고됐다.
편 씨는 피해자 A 씨와 서로 다른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다. 이후 A 씨에게 "성관계를 하자", "만나자"고 요구했다.
A 씨가 편 씨의 교제 요구를 거부하자, 편 씨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해당 식당에서 난동을 벌여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후 편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A 씨가 일하는 식당에 염산이 든 플라스틱 병 2개를 들고 찾아갔다. 편 씨는 염산을 뿌리기 위해 A 씨에게 다가갔지만, 저지를 당하자 A 씨를 막아선 직원들에게 염산을 뿌렸다. 해당 직원들은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범행 직전에도 A 씨에게 "1병은 너의 얼굴에 뿌리고 다른 1병은 내가 마시겠다"고 위협을 가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이 시작되자 A 씨는 액체를 뿌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사용한 액체가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 역시 "(범행 과정에서) 본인의 눈에도 액체가 들어갔는데 실명이 안됐다"면서 염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당시 사용된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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