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인사보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직권남용 법리를 다시해석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검찰이 재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 원을 청구했다.
서 검사는 변론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추행 사실은 이미 형사재판에서도 충분히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법리적 이유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안 전 검사장의 추행과 인사보복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취지였다.
반면 안 전 검사장은 "지시 정황이나 인사 개입은 형사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난 게 없다"고 반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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