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논란' 김일성 회고록…법원은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종합]

입력 2021-05-14 10:29   수정 2021-05-14 10:31


법원이 이적표현물 논란이 제기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4일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석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서적의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들어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가 국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원전 그대로 국내에서 출판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도서가 대법원 판결에서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1년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그가 소지한 '세기와 더불어' 등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또 국내에서는 김일성 미화와 사실관계 오류 등 회고록 내용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세기와 더불어'가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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