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치금은 '본인 거주지' 기준…'전용면적 소수점'에 주의 [신연수의 청약 ABC]

입력 2021-05-16 06:00  


최근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1순위 203가구 모집에 24만 명이 넘게 몰렸다. 809 대 1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인근에 비해 10억원가량 저렴해서다. 공공택지에서 나온 분양 단지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관심이 더 뜨거웠다. 그런데 이 단지에선 청약 예치금이 부족해 ‘10억 로또’에 도전장조차 못 내민 안타까운 사례가 쏟아졌다.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들어 있어야 자격이 된다.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분양은 정해진 예치금 기준만 넘기면 청약가점(84점 만점) 혹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본인 거주 지역이나 청약하려는 주택형의 전용면적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이 달라진다. 전용 85㎡ 이하 주택형에 청약하려면 서울·부산 거주자는 최소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다. 전용 102㎡ 이하 주택형은 △서울·부산 600만원 △광역시 400만원 △시·군 300만원이 필요하다. 전용 135㎡ 이하는 △서울·부산 1000만원 △광역시 700만원 △시·군 400만원 등이다.

예비 청약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는 본인 거주지가 아닌 분양 단지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예치금을 따지는 경우다.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 청약자가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전용 84㎡에 청약하려면 예치금 300만원이 필요한 게 맞다. 그런데 해당 단지가 화성시에 있다는 이유로 시·군을 기준으로 200만원만 필요하다고 착각한 경우가 꽤 많다. 1순위 청약 접수 당일이 돼서야 깨달아서 청약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용면적의 소수점도 주의해야 한다. 서울 거주자가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전용 102㎡에 청약하려면 예치금 600만원 이상만 넘기면 된다고 착각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도 있다. 소수점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다. 이 단지 전용 102㎡는 자세히 살펴보니 전용 102.9838~102.9986㎡다. 전용 102㎡ 초과~135㎡ 이하 예치금 기준인 1000만원 이상을 채워야 했다. 물량의 절반이 저가점자 혹은 1주택자를 위한 추첨제로 배정됐는데 예치금이 모자라 포기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부족한 예치금을 채우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필요한 만큼 채워놓으면 된다. 단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가입자는 모집공고일 하루 전에 미리 증액해야 인정된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넉넉히 채워놓는 것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서울·부산은 1500만원, 기타 광역시와 시·군은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이 들어 있으면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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