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요 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5-14 17:48   수정 2021-05-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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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증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검사와 친밀한 사이인 것 처럼 강조하고 있다”며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 행위”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전 기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회사에서 해임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이 전 기자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올해 2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고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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