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구속기소

입력 2021-05-14 18:58   수정 2021-05-14 19:00

검찰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전주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임일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8일 이 의원이 구속된 지 16일 만이다.

이상직 의원은 2015년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9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 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이스타항공 장기차입급을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밝혀낸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원 가량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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