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 5천억원 지원

입력 2021-05-16 14:17   수정 2021-05-16 14:21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17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6000여 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청년고용 소상공인으로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소상공인 등이다.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포인트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로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대출 신청을 하려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므로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과 18개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중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산림조합, 수협, 신협, 전북, 제주, SC제일, 씨티, 새마을금고 등이다.

1년 후 금리를 인하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서도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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